콘텐츠로 건너뛰기최근 대체 공휴일 제도의 확대가 검토되면서 내년 1월 1일 신정의 대체 공휴일 포함 여부가 많은 이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시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입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 적용 대상 공휴일은 설,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었으나, 내년에는 크리스마스와 석가 탄신일도 대체 공휴일 대상으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쉽게도 내년 1월 1일은 대체 공휴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는 21일 진행된 2023 강체정책 방향 발표에서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을 크리스마스와 석가 탄신일 추가 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이뤄진 조치입니다.?
아쉽게도 1월 1일 신정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공휴일의 대상은 현재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휴일이 하루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석가 탄신일과 성탄절의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 적용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