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집으로 가자” 8살 아이를 자기집으로 유인하려던 60대 이를 보고 있던 편의점 직원이 막아서자 그가 보인 행동에 모두분노하고 말았습니다.

한 편의점 앞에서 혼자 놀고 있던 8살 짜리 남자 아이에게 다가간 60대 남성은 이 꼬마 아이를 자기집으로 유인하려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이를 유인 미-수 및 업무 방해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오후 8시 늦은 저녁 무렵 인천에 있는 한 편의점 A군은 편의점 앞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60대 가량되는 한 남성은 이 아이에게 다가가서는 집이 어디니? 굶었니? 아저씨 집으로 가자 라고 말하며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다행히도 편의점 안에 있던 직원이 이를 목격하고는 남성을 제지해서 다행히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유인-미수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유인한게 아니라 술에 만취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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