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하려던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비상문을 연 뒤 곧바로 자신을 제압한 다른 승객들에게 “내가 왜 제압을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A씨는 공무 집행 방해 협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26일 낮 12시 3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기 문, 출구, 장비를 조작한 승객은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강제개폐 사고로 다친 승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초·중학생 등 12명은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객 194명은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다만 문을 열어준 승객들에게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압수수색 영장심사가 끝난 뒤에도 “비상문은 왜 열었느냐”,
“다른 승객들에게 할 말은 있느냐”, “왜 그랬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답해서 내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내가 왜 제압을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비상문을 여는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이야기를 들은 승객들은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건 술을 마시거나 약물 중독 상태는 아니였다고 합니다.
최근 실직한 뒤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