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있어 나 촉법이야?
형사 미성년자 제도가 비판 받는 이유는 바로 이 제도를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 받지 않을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들에 대한 형사 처벌 그리고 전과 기록을 방지하게 됩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성인이 되어서는 새 삶을 살 가능성을 남겨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문제는 피해자 들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누구도 치유해 줄수는 없습니다. 또한 촉법도 민사적 손해 배상, 행정처분, 사회적인 비난과 지탄 그리고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 처분까지 막아주지는 못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청소년이라면 이정도의 안전 장치만으로도 범죄의 억지력을 발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적이지 않는 청소년입니다.
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아주머니 9살아이가 던진 벽돌에 맞아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촉법 대상자라
형사 책임은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안타까운 사망만 남아 버린 셈이죠…
최근 촉법 소년 소녀들의 범죄율이 높아지면서 결국 적용되는 촉법 연령을 현재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촉법 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촉법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최근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서 처벌 요구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까지 TF를 구성하고 만 13세 미만과 만 12세 미만 중에 촉법 소년 연령 하한 기준이 어떤게 적절한지 검토해 왔다고 합니다.
결국 1살 하향으로 결론을 낸 이유는 청소년의 선도와 범죄에 대한 대응 그리고 관리 교정 시설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주에 세부적인 규정과 함께 촉법 대상 연령의 하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