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이은해에게 직접편지를 보내 … 담당 검사 그 내용에 깜짝 놀라 .. 대체 뭐길래?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ㅅㅇ을 한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가 결국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가운데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수감된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낸것으로 확인되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조주빈의 경우 ㅅ 착취물 제작및 유포로 인해서 징역 4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형을 받고 나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진술 거부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둘이 주고 받았던 편지의 내용중에 확인된 내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이들 둘은 서로 위로 하면서 가석방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만일 징역 10년을 받게 될 경우 6년이 지나게 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수 있다

나는 모범수가 되서 빨리 나갈수 있다 라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은해가 인천 구치소에 수감되었을때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주 내용은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보낸 편지에는

검찰 수사에 협조 하지 말고 진술은 거부하라는 조언이 글에 남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본인들에게

가 있는 것을 알고 서로에게 주제넘게 충고까지 한 셈이였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그리고 나서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 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하기 일쑤였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선고 결과 조주빈은 42년형, 이은해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 되었다

제대로된 판결이 선고되어 다행이라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달리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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